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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퀵서비스 종업원 등 보험사기 일당 26명 검거 -구미

2009년 1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 후, 피해자를 가장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구미지역 퀵 서비스, 노래방, 식당종업원, 무직자 등 26명을 검거하여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씨(21) 등 26명은 08년 8월 25일 08시 30분께 구미시 신평시장 뒤 삼거리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 한 후 가슴, 목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L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80만원을 교부받는 등 08년 2월부터 8월까지 10여회에 걸쳐 2,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와 같이 고의나 허위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가로채는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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