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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강간상해 등 피의자 검거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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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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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친구처럼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이를 은페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김모씨(28)를 강간상해, 살인미수, 강도 혐으로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9월 18일 11시께 구미시 사곡동에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처럼 알고 지내던 피해자 최씨(여,27세)와 술을 마시다가 근처 여관으로 유인한 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며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간미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양손과 수건으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 돈과 통장을 모두 줄테니 살려만 달라”고 울면서 사정하자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현금29만원을 강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서 출감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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