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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도상해 피의자 3명 검거 -구미

2009년 1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야간 늦은 시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국인을 공터로 유인하여 상해를 가한 뒤 순금 목걸이 20돈 1점 210만원 상당을 강취한 불법체류 중국인 조모씨(21) 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국적의 불법체류 자들로서 공모 합동하여 2008. 12. 15. 23시께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인 중국인 원모씨(29) 등 2명을 공터로 유인 후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20돈짜리 순금목걸이(24K) 1개 21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사건의 피의자 3명은 체포 후 구속영장신청을 신청하였으며, 또 다른 피의자 1명은 09. 6월 중국으로 출국, 입국시 통보요청 중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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