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5 | 오후 07:31: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2010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영주

- 10% 공제 혜택을 위해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2010년 0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가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 일시 납부를 원할 경우 1월 31까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1월 20일까지)하여 발급받은 고지서로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후 타시도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도 기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1월중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매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시납부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일시 납부를 원치 않을 시 납부기한내 납부 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