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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 -봉화

2010년 0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경찰서는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모 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62)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만~50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을 직접 전달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집 등을 압수 수색해 조합원들의 이름과 현금 제공 명세가 적힌 장부 등을 압수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올 6월2일 치르는 지방선거에서도 유사사례가 만연될 수 있다고 보고 금품살포 행위, 상대 후보 흑색선전, 비방행위 등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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