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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현격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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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오인행위 사전 신고 정착으로 작년 4월 이후 오인신고 1건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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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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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09년 한 해 동안 화재오인행위 사전 신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제도를 운영한 결과 4월 이후 1건의 오인신고도 없어 소방력 낭비가 현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화재오인신고로 인해 공사장 쓰레기 소각 2건, 연막소독 1 건 등 3건에 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는 3월말까지 오인신고 건수이며, 4월 이후에는 1건의 오인신고도 없었고, 총 사전신고 접수건수는 282건이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쓰레기 소각이나 모기 등 해충을 쫒기 위한 연막소독 등에 의한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피움 행위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재예방조례를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8년 3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민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고려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언론매체 구․군 소식지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의 결과이기도 하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연막소독 등 화재오인행위를 사전에 119나 인근 소방서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특히 건조기에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대형 산불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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