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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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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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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손괴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보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손괴된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고있다.
그러자 구미시는 공공시설물의 훼손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의 범위지정(도로표지판, 가로등, 맨홀, 교통신호기, 가로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 포상금 지급대상(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사람을 신고한 자)
△ 포상금 지급제한(구미시소속 공무원,경찰,교육,소방공무원 등)
△ 포상금 지급 범위(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의 10/100범위내 금액)
△ 지급한도 규정(포상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별 지급한도를 月 30만원 이하)
△ 신고는 각 해당부서에 하면 된다 (도로과:도로시설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공원녹지과:가로수 및 공원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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