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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특허 사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안동

-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 -

2010년 0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 2009. 10. 28 전국 시군에서 최초로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한 이 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진흥으로 지역 경쟁력의 제고와 지역 발전을 위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0년 1월 6일 공포하였다.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및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 수립,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 인식향상 및 지식재산 창출활동 촉진지원, 지식재산진흥위원회 구성 및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 조성운용, 공무원 직무발명 및 주민발명에 대한 특허권 승계, 특허권자, 제안절차, 수입금 배분, 보상금 지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 66조항, 부칙 2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동시는 1월 11일부터 연중 주민발명제안서 및 직무발명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사업비용은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고 수익금 발생시에는 발명자와 안동시가 각 1/2씩 분배한다. 또한 특허 등록시에는 권리당 10~30만원의 주민발명장려금(시민) 및 포상금(공무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특허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특허등록 후 사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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