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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희망근로 일자리 7천여 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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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신청자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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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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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 '10년 희망근로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0. 3. 2 ~ 6. 30(4개월)
○ 사 업 비 : 396억원(국비 348, 시비 48)
○ 참여인원 : 6,933명
○ 신청기간 : '10. 1. 13(수) ~ 1. 22(금)〔10일간〕
○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이하인 자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 이상 참여 중
이거나 참여 중 중도포기자, 유사목적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직계가족 등
○ 접 수 처 : 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임금지급 : 월 885천원 정도
※ 4대 보험가입, 임금 중 30% 상품권으로 지급
○ 대상사업
- 친서민(4개) :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취약계층지원,
동네마당 조성사업
- 생산적(6개) : 재해 취약시설 정비, 영세기업 밀집지역개선, 공공시설물
개보수, 정보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주민숙원사업
□ 2009년 대비 2010년 희망근로사업 주요 변경내용
- 2009년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복지대책과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서 2010년에는 저소득층 실업대책과 안정적 일자리 취득지원으로 변경
- 쪽방생활인, 노숙자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생계지원에 따라 신청대상자를 ‘09년 최저생계비 120%이하 혹은 재산 1.35억원이하인 자에서 ’10년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면서 재산 1.35억원이하인 자로 강화
- 65세 이상에 대해 ‘09년 1일 8시간 근무로 제한이 없었으나 ’10년에는 주3일 또는 1일 4시간 근로로 변경
□ 희망근로사업 주요 추진방향
○ 사업의 탄력적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철저
- 상시 모니터링팀(8개팀 24명)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즉시 종료하고 새로운 생산적 사업으로 대체
○ 주민편익이 지속되는 친서민․생산적 사업 중점 추진
- 지역주민에게 편익이 지속되는 10대 친서민 및 생산적 사업 중점 추진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등 지원 실시
- 중소기업․건설현장작업반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발전
○ 상품권 유통촉진으로 지역 영세상권 활성화 도모
- 모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슈퍼마켓, 식당, 문구점, 소매 유통업 등)내 가맹점을 확대 모집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도모
○『희망근로상품권 나눔 캠페인』지속적 추진
- 특히, 대구시는 특수시책으로 시민, 각급 기관․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범시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영세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민사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는 대구사랑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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