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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동절기 취약계층 특별보호 한다!! -의성

2010년 0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사상 유래 없는 혹한기를 맞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거동 곤란자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세대에 대한 보호대책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지난 12월부터 특별보호 대상가구 파악을 위해 난방기기 미가동 또는 자력 취사 능력이 없는 세대를 정밀 조사한 결과 35세대를 발굴하였으며 이들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중 안전망을 구축, 운영해 오고있다.

그 결과 난방기 가동능력이 부족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연료공급 및 난방기 수리, 자력 취사 불능자에 대한 시설입소 유도 및 취사방안 강구 등의 조치로 자칫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3중 안전망은 특별보호대상자 소재지 이장 및 반장을 1차 안전망으로 매일 대상가구를 방문 점검하고,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를 2차 안전망으로 주1회 이상 현장방문한다.

또 3차 안전망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수시로 방문 또는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여 긴급지원사항 발생여부를 상시 파악함으로써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으며, 매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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