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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산 농촌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대폭 확대 지원 -안동

- 농가도우미 활용시 자부담 20% 없애고, 단가 현실화 -

2010년 0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출산으로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과 모성보호 등 여성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하여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농가도우미 1일 임금 지급기준을 3만원의 80%(자부담 20%)에 해당하는 2만4천원을 출산 전후로 90일(도비사업 30일, 시 자체사업 60일)까지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일 40,000원을 90일까지 전액(도비사업 24,000원을 40일 포함)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농촌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와 지원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안동시에서는 출산 시 90일 정도의 보호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직장여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0일분의 인건비와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안동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확보하여 총 90일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03부터 자체예산을 확대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2009년까지 총 480명에 51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9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 여성농업인 모두에게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안동시가 확대 시행하는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 여성이민자․귀농정착 여성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에도 도움을 주는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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