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7 | 오후 06:47:4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소방서 장난·허위 119신고 과태료 부과 -안동

2010년 01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차량이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실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지휘차, 소형펌프, 대형펌프 등 화재진압차와 구조차 및 구급차가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하는데 기타 특수차량를 제외하고도 최소 6대에서 많게는 10여대가 출동한다. 그런데 지난해 총 770번의 화재출동 싸이렌이 울렸으나 진짜 화재는 187건에 그쳤다. 나머지 583건은 화재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이었다.

이러한 오인 출동은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화재나 구조, 구급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게 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기본법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k소방서에서는 모 노래방에 불이 났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한 A씨에게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이니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정수 시민기자 (안동소방서)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