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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장난·허위 119신고 과태료 부과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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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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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차량이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실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지휘차, 소형펌프, 대형펌프 등 화재진압차와 구조차 및 구급차가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하는데 기타 특수차량를 제외하고도 최소 6대에서 많게는 10여대가 출동한다. 그런데 지난해 총 770번의 화재출동 싸이렌이 울렸으나 진짜 화재는 187건에 그쳤다. 나머지 583건은 화재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이었다.
이러한 오인 출동은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화재나 구조, 구급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게 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기본법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k소방서에서는 모 노래방에 불이 났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한 A씨에게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이니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정수 시민기자 (안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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