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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입생 2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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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은 3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및 대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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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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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2010년도 1학기 신입생은 오는 1월 28일(목)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0년 1학기 새로 도입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이하 이며 수능 또는 내신성적 6등급이상의 신입생 및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재학생이 그 대상이며, 학자금대출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에 최소 열흘이상 소요되므로 반드시 해당일자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기존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대출기간은 1월 25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 대학별 등록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학별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11일 이전에 신청 완료하여야 함)
(단, 재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규 이용자는 3월 18까지 신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현행수준인 연450만원으로 유지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하여 매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으며, 65세 이상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상환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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