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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건강식품 판매업자 검거 -안동

2010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27일 노인들을 상대로 중풍과 치매 예방 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며 과대․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한 피의자 K모씨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안동시 동부동 소재 빈 상가 건물 2층에서 김치냉장고등 가전제품, 생활용품 경품 추첨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매장으로 유인,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중풍과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는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1박스(2통)에 58만원에 판매하는 등 208여명에게 1억여 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노래방 기기를 설치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띄운 후, 손님을 세 팀으로 나누어 서로 경쟁을 붙여 판매 실적을 올리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피의자들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스틴(코드랑)은 부도 난 회사에서 헐값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기 혐의점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며, 혐의점이 인정되면 K씨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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