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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국최초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김천

- 3자녀이상 수도요금 30% 감면 -

2010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출산장려시책과 인구증가 특별대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시는 관련부서에서 조례시행규칙 개정 심의회를 개최해 늦어도 1월중에 요금감면을 위한 조례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수도요금 감면 적용안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18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중 3자녀이상을 둔 가구에 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지난해 김천시의 다자녀가구 출생현황에 따르면 신생아 1,084명중 셋째이상이 107명으로 (9.8%)인 것으로 조사, 시는 신규 다자녀 가구는 물론 기존 다자녀가구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인구증가 특별대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출생장려금 지원금액을 셋째아이는 당초 3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넷째아이는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1000만원의 귀농자 정착사업비와 빈집수리비 500만원, 귀농인턴비용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학생, 대학생, 기업체임직원이 전입하고 6개월이 경과할 경우 학자금과 지원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 주며, 기업의 고용인원이 20명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구증가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밖에도 다자녀가구가 도서관을 이용할시 도서대출 권수 및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으며, 문화강좌시 정원의 25%를 다자녀가구에게 좌석 배정을 해주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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