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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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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 될 7개 분야 50개 항목 정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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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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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 중에서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7개 분야 50개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분야에는 여권 및 지적도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전입신고 등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토록 하는 등 9개 항목이 있다.
<생 활 민 원 분 야>
①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②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지문대조 ③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④ 여권발급기관 확대 ⑤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⑥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가능 ⑦ 주민등록증을 집, 사무실에서 수령 가능
⑧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 ⑨ 관세사 자격시험 일부 조정
세제, 지방세분야에서는 금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주택거래세 감면을 1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지역개발 채권을 감면하는 등 6개 항목이 개선된다.
<세제, 지방세 분야>
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②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연장
③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④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폐지
⑤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⑥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재 선발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하고, 채용시험의 거주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4개 항목이 개선된다.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내용은 시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2013년부터 적용
<일반행정분야>
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과목 변경 ②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③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개선
④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에 따른 환불기간 확대
교육・문화 분야는 35세이하 대학생(직전학기 C학점이상, 12학점 이수자)을 대상으로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연 200만원)를 대출 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상환제도 등 3개 항목이 있다.
<교 육・문 화 분 야>
①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③ 영화업 및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구・군 이관
교통행정 분야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권자의 양도・상속이 불가하고,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탑재하여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고, 운전면허의 취득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는 등 10개 항목이 개선된다.
<교통행정분야>
① 개인택시 양도・상속 제한 ② 법규위반 택시 면허벌점제 도입
③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
④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시행 ⑤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
⑥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⑦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⑧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대폭 간소화
⑨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제도 개선방안 시행
⑩ 판매한 자동차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환경행정 분야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규로 설정하는 등 3개 항목이 개선된다.
<환경행정분야>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구분 세분화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③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신규 설정
보건복지 분야는 저소득층의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2030프로젝트 등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고, 다자녀가정(20세이하 세자녀 이상)중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등 15개 항목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분야>
① 2030프로젝트 실시 ② 희망키움통장 사업 ③ 장애연금
④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⑥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⑦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방송통신교육 및 자녀 교육지원사업 전개
⑧ 취약계층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⑨ 아동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열람 ⑩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⑪ 장애인등록 절차 변경 ⑫ 치매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
⑬ 소득하위 70%이하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⑭ 맞벌이・한부모가정 영아 정기돌봄 서비스 지원 ⑮ 학교 우유급식사업 확대
대구시는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구・군, 공사・공단,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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