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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 등 신종플루 예방접종

- 보호자 2명까지, 12월 30일부터 사전예약 및 1월 18일부터 접종 시작 -

2009년 12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정부는 지역사회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2010년 1월 1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30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2009년 7월 19일 이후 출생아)를 돌보는 보호자로, 부모 또는 양육을 담당하는 친인척, 후견인 등 아기 1인당 보호자 2명까지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 쌍둥이 및 다둥이 경우도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6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19,000명)에 대한 접종예약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예약시스템에서만 가능하며, 사전예약시에는 6개월 미만 영아의 주민번호와 접종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함께 입력하여야 한다.
※ 인터넷으로 접종대상자 본인이 직접 예약 가능하며, 부득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접종예약을 요청할 수 있음

접종당일에는 6개월 미만 아기와의 가족관계 및 동일세대 구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아기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양육대리인 등)신분증과 함께 아기 부모가 작성한 예방접종 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첫째 : 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 및 ‘후견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접종일정은 관할 보건소와 상의)
- 둘째 :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15,000원임(면역증강제 사용백신)
- 셋째 : <예방접종 위임장>양식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또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영아보육시설교사, 생활지도원, 위탁모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중순이후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영아보육시설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상세한 접종일정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접종을 받으시고 접종비는 무료임

한편, 지난 11월11일부터 실시한 학교단체예방접종은 48개 접종팀 240명(팀별5명:의사1, 간호사2, 행정요원2)이 투입되어 접종을 실시한 결과 지난 12월 15일까지 335,598명
에 대해 접종을 완료하여 계획대비 84%로 1차 학교예방접종을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1차 학교예방접종 당일 발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된 자 22,318명에 대해서는 12월30일까지 접종을 실시하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접종이 가능하며 12월 28일 현재 1,104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계획대비 5%의 진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만8세 미만 학생들의 2차 학교예방접종은 지난 12월 24일까지 학교예방접종 희망수요를 파악한 후 2010년 1월 4일부터 학교별 추가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6개월이상~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여 12월 7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12월 28일 현재 접종계획 인원 107,900명중 71,911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계획대비 67%의 진행률을 나타내면서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예방접종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제를 통해 안전하게 접종을 실시한다.

임신부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을 개시하여 12월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12월 28일 현재 접종계획인원 12,400명 중 1,240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계획대비 10%의 진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만성질환자(65세 이상 만성질환자 포함, 182,000여명)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송부한 “예방접종 대상자 안내문”(관리코드번호)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예약하여 2010년 1월 18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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