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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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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물 보호 및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해 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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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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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 공원, 소방안전, 위생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금번 신고포상금제는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2008.10.30 제정)에 따라 대구시가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하여(2009.12.21 제정)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신고는 도로표지판, 가로등, 육교, 자전거보관대 등의 도로시설물,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버스정보안내기 등의 교통시설물, 벤치, 수목보호대, 공중화장실 등의 공원시설물 등 대구광역시와 구․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또는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며(개인별 월 지급한도액은 30만원 이내),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파손상태만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또 공무원과 경찰, 해당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 손괴 관련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는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803-0114, 국번없이 120)에서 시설물 관리부서로 중계하여 처리하게 되며, 관리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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