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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ㆍ접수 -영주

2010년 0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노후화 된 시설물 정비로 주민복리증진 및 주민안전과 주민편익을 제공키로 했다.

신청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3월 5일까지 신청ㆍ접수 한다

지원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상ㆍ하수도 포함),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등이며, 신청이 마감되면 영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금액은 최고 3천만원까지 예정사업비의 50%를 보조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영주시청 주택지적과 주택담당(639-6352)으로 연락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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