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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융자지원사업’ 시행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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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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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저소득층 주거비경감과 정주여건 조성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2010년도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선발된 저소득층이 85㎡이하의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을 선정, 구미시와 주택소유자 간 전세권계약 설정 등기 후 입주시킨다.
금년도 사업은 9억9천만 원으로 세대당 3천만원까지 33세대 융자 지원하며, 금리는 2%, 지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선발 입주시 전세금의 1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번 신청접수 기간은 2010. 2. 22. ~ 3. 2.까지 9일 간 구미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올해 2월 1일 현재 구미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로 월세, 보증부 월세, 움막,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세대이다.
구미시는『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여 지난 한 해 동안 32세대 8억9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서민의 평균 월세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경감 가계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주거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쪽방 및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생활해야했던 열악한 환경에서 거실 및 방 2개 이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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