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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실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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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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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 01월말 현재 8,473백만 원이며 이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989(35%)백만 원으로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예금(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체납액이 줄지 않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안동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대포차량 DB자료를 공유하여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대포차)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견인 공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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