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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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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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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대상은 각종 세금,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부과대상 토지 145,000필정도이며,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제방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조서 및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지를 현지를 답사하여 전량 조사하고 지침서에 의한 특성을 정확히 입력하여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 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공시된 지가는 세무서등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여 세금부과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게 한다.
/권오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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