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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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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 5만원 지급,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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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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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국래)는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키고 안전에 대한 관계자들의 경각심 고취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방법 :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하고, 신고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대구시민으로 한정된다.
• 신고사항 처리 과정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 지급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입법예고 중
- 기간 : 2010. 2. 10 ~ 3. 2
- 공고처 : 대구광역시 공보, 대구광역시 및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신고포상제의 시행으로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의 관리 소홀이 곧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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