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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대비 식중독 예방 합동 단속 결과

- 위반업소 7개소 행정처분(과태료 4, 시정지시 2, 시설 개수 1) -

2010년 03월 0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기후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고 신학기를 맞이하여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 하고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자 학교급식소, 도시락제조 가공업소,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등 집중관리업소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6일부터 26일(9일간)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합동단속은 시, 구․군, 대구식약청, 대구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5개반 21명을 편성하여 학교 및 사업체 집단급식소 35, 도시락제조업소 45, 급식소 식자재공급업소 48, 학교매점 13개소 등 총 141개소을 점검한 결과 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조리식품 41건, 음용수 25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위반내용은 건강진단미필 3 , 음식보관위반 1, 시설기준위반 1,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개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4, 시정지시 2, 시설 개수 1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대구시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위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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