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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LPG 정량미달 판매 행위 단속

- 3.2~3.15까지, 시․군,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

2010년 03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LPG 용기충전소와 판매소를 대상으로 정량미달 충전 및 판매 등 LPG 유통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대부분의 가구에서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LPG의 공정거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시․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정량 충전․판매 △충전량 표시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고발 및 행정처분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관계자는“LPG는 다수의 도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이므로 유통질서와 안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부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서는 △승인된 가스용품 사용 △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수칙 준수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전화1544-4500(한국가스안전공사)으로 신고 하는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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