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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족관계등록 불일치 일제정비 추진 -문경

2010년 03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문경시는 가(家)단위로 편제된 구 호적부와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간의 불일치 자료에 대해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호주제도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고자한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호적시스템에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족구성원 누락, 오기, 기재누락 등의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12,600여건의 제적부와 전량 대사하여 바로 잡아가고 있다.

이에 지난 2009년 연말기준으로 7,800여건의 제적부를 대사하여 1,700여건을 정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4,600여건의 제적부에 대한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본 작업을 상반기 중 조기 완료함으로써 민원서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탁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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