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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직접지원비(생활비용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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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저소득 거주세대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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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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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농로포장, 도로확장, 마을회관 건립, 주차장 설치 등을 간접 지원해 왔으나, 2010년부터는 저소득 거주세대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의 용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직접 지원은 2009년 2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금년도에 670억원(간접지원비 570억원, 직접지원비 1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대구시에는 4,447백만 원(간접지원비 3,964, 직접지원비 483)이 배정되어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대구시의 올해 직접 지원계획은 총 1,422세대 562백만 원(국비 483, 지방비 79)으로 지정당시 거주 535세대에 57만원과 5년 이상 거주 887세대에 28만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이다.(동구 167백만 원, 북구 65백만 원, 수성구 99백만 원, 달성군 231백만 원)
직접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이하인 세대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직접지원 세대조사 세부지침에 의거 3월중 구․군에서 주민등록과 현장조사를 하여, 4월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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