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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얼마가 적정

-4.7일까지 15개시군 800여 가구 표본조사 -

2010년 03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하여『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계측조사의 기초정보 수집을 위해 표본가구를 선정, 소득․재산 등 도민 생활실태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3년마다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 계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근거하여 4.7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되고 15개 시군에서 39개 읍면동 800여 가구를 표본조사하게 되며 매년 발표되는 최저생계비의 적정한 결정을 위한 필수적, 핵심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시작점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며, 금년에는 4인 가구 1,363,091원이다.

년도별 인상률을 보면 2006년, 2007년에는 각각 3%, 2008년 5%, 2009년 4.8%, 2010년 2.75% 인상 되었으며, 금번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지준으로 활용돼 그 중요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사의 투명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사원들이 표본가구 방문시 관련 공부확인, 급여자료 열람 등과 이통장, 부녀회 등을 통한 홍보와 조사대상 가구에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할 것을 시군을 통해 긴급 지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1년을 맞아 시행되는 도민 실태조사가 원활이 진행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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