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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두달에 한번 납부로 편리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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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동ㆍ수성사업소, 가창면 지역 격월고지 시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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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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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고지분 부터 월 100㎥ 미만 사용가구에 대하여 동ㆍ수성사업소ㆍ가창면 지역에 시범 적으로 매월고지에서 격월 고지로 전환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개선 기여, 고지서 전달을 위해 매월 방문에서 격월 방문으로 줄여 잦은 방문으로 인한 주민 불편 감소, 그러나 요금 부과는 누진 적용이 되지 않도록 두달 사용량을 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합산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권대용)는 가정방문의 횟수를 줄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상수도 경영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해 동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지역의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미만 수용가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상수도 검침 및 납부 방법을 현재 격월검침 매월 고지하던 방법을 격월검침 격월고지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이상 사용 수용가는 현재와 같이 매월 검침 매월 고지를 실시한다.
현재 대구시는 4인 가족기준 월 평균 사용량은 20㎥정도로 월 16,830원(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포함)고지되고 있다.
상수도 본부에서는 이 제도를 동구ㆍ수성구ㆍ가창면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장ㆍ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2011년 7월부터는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대구시 전역으로 실시될 경우 검침관련 업무량의 감소로 연간 742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시민이 매월 은행에 가는 불편이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매월 납부를 원하는 수용가는 매월 고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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