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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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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5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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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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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폭설로 인해 먹이감을 찾으러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일 50여년 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 먹이감을 찾으러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특별히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밀렵감시단과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 및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및 낙동강변 철새도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밀렵행위를 단속한다.
※중점단속지역
▪동 구 : 팔공산 일대 ▪북 구 : 연경동, 금호동 일대
▪수성구 : 삼덕동 일대 ▪달서구 : 청룡산 일대
▪달성군 : 비슬산, 대니산 일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조직적이고 지능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시는 산불감시초소(187개소) 및 산불감시요원(640명)을 야생동물감시 요원화하고, 건강원에 대한 탐문수사를 통해 위반자는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야생동물보호법
▪불법포획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밀거래를 할 경우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형
한편 대구시는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 및 취급.보관하는 행위,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행위,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밀렵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하여 밀렵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 야생동물 운반자, 불법포획 야생동물 수요자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연중 이뤄지는 추세에 있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간단체 및 구․군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 겨울 밀렵단속 결과 엽구 제작업소 1개소, 밀렵우려지역내 배회행위 2, 밀렵금지 구역내 총기휴대 1건을 적발하여 경찰관서에 인계하였으며, 올무 등 엽구 123점을 수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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