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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 자판기 설치.운영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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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관행 개선 및 향후 재발방지 위해 올바른 기준 마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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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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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산하사업소 공공시설 내 자판기 운영 및 수익금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내 자판기 설치‧운영에 따른 시정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산하 기관, 사업소 등 해당 부서에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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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대구시는 일부 사업소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라는 명목으로 이어져오던 잘못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운용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시정조치사항 내용은 첫째, 직원 자율회 등 공무원단체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내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 후생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즉시 철거하거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입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사용․수익허가 하도록 하였다.
둘째, 청사 건물 내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공연장이나, 민원실 등과 같이 직원이 전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등으로 사용․수익허가하고 임대료 수입은 세입조치토록 하였다.
직원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청사 내 직원휴게실, 구내식당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직원 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는 이번조치와 별도로 감사관실을 통해 문제가 된 일부 사업소 등의 자판기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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