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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정착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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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 설날 맞아 칠성시장・서문시장・팔달시장에서 홍보 활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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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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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맞아 주요 전통 시장인 칠성시장, 서문시장, 팔달시장 3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대구시 특사경 수사팀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특사경 수사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선정된 시장 대표자와 우선 협의를 거쳐 행사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홍보하되 상가 영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홍보 어깨띠 착용,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장사에 도움이 됨을 친절히 설명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크게 국산 농수산물,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이 해당되며, 표시 방법은 국산 농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며 수입농산물은 한글이나 한문․영문으로 생산 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이번 행사로 효과가 좋으면, 市 전역 전통시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충분한 홍보․계도를 한 후 생계형 노점상을 제외한 입주 상가를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수사를 펼쳐 전통시장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킴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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