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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옴부즈만,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 문제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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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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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관할 구청이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받을 때 법령상 세입세출결산서는 정부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의 경우 후원금수입사용명세서와 사용명세서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법인과 별개로 된 시설명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개시설을 제외한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종합사회복지관등 40개 시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옴부즈만은 매년 정부보조금이 총 100여억원이 지급되는 지역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구광역시 2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실질적인 행정지도감독을 위하여 부산 영도구청과 같이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제출받아서 분기별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확인하고, 매년 정기점검시에는 서울 서초구청과 같이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회계부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복지옴부즈만실은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아동, 장애등 각 복지영역의 45개 대표시설을 대상으로 2009. 10. 28.부터 2010. 1. 11.까지 관할 구청방문, 서울 서초구, 부산 영도구청을 방문하고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의 결산보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2009. 4.부터 고충민원업무를 시작하여 2010. 1.말 현재 4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27건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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