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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앞장 선 납세자, 혜택 ‘듬뿍’

- 전자납세자 1,860명 마일리지 적립금, 현금 2,192,100원 보상 -

2010년 0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하여 지방세를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한 전자납세자 1,860명에게 1년간 적립한 마일리지 7,307건에 대한 보상금 2,192,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구시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10월 30일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를 연간 3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에게 1건당 300원씩 적립하여, 그 다음해 1월말에 현금으로 전자납세자의 계좌로 이체입금한다.

지난 1년간 13,460명의 납세자가 사이버세청에 전자고지 신청하여 27,600여건을 전자납부 하였으며, 마일리지 적립대상인 3건 이상 납부자는 1,860명, 7,307건으로 1인 최고 적립자는 24건을 납부하여 7,2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였다.

대구시는 지난해 전자고지․납부로 43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향후 지방세 정기분 4백만 건을 모두 전자고지․납부할 경우에는 징세비용 62억원(우편비용 22억원, 행정비용 4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종이생산과 고지서발행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및 납부제가 조기에 정착하고, “저탄소 녹색지방세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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