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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연장 운영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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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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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서민 생활 안정과 생계형 위반자 예방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오는 7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수량등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신고,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광고물과 표시기간(3년)종료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 등이 해당된다.
한편 광고물 자진 신고시 최소한의 구비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자진 신고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건물주 및 광고주가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정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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