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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강장 주차 등 불법주정차 이제는 안 됩니다 -영주

-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견인 -

2010년 0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시가지 전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가지 교통 혼잡 지역의 상시 교통장애지역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이중주차 등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견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한다.

↑↑ 버스승강장 단속 사진

ⓒ 경북제일신문

시에서는 고정식 CCTV 2대와 차량 CCTV 1대,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 12명을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하고 위반차량은 즉시과태료 부과 및 견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전단 20,000매를 제작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고 걸게형 배너 80매를 전주 등에 게첨하여 시민 교통질서 의식 고취와 주차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 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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