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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견인 시 과다요금 청구 주의하세요!

- 시 소비생활센터, 귀성길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예고 -

2010년 0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귀성길, 귀향길에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 차량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이로 인해 사고 또한 많이 일어나며 특히 이번 주처럼 폭설 등으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 운전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러나 자동차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고장 위험을 늘 안고 있기 때문에 운행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가 재빨리 차량을 옮겨주어 당황한 경우를 해소해 준다면 소비자로서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고마운 견인 차량도 소비자가 사고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주의사항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나면 보험회사에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량이 많은 혼잡한 도로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먼저 도착한 견인업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단순 견인이 아니라 견인을 위한 작업(구난 작업)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상황 에서 견인 작업이 이뤄진다면 견인 요금 외에 구난료․할증료 등이 가산된다. 작업 시간과 인원․동원된 구난 장비 및 차량수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견인업자와 협의해 요금을 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요금・운임표에 포함되나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평소 거래하던 정비 공장에서 수리를 받고 싶다면 견인업자에게 해당 정비 공장으로 견인하도록 미리 요구한다.

견인 후에는 견인거리 등을 계산한 후 규정 견인 요금표를 확인해 요금을 지불하며 향후 분쟁에 대비해 계산서를 꼭 받아둔다.

설 연휴기간동안 견인사고 관련 문의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와 대구시청 소비생활센터(http://sobi.daegu.go.kr)에서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24시간 인터넷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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