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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세 연납차량 대폭 증가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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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연납홍보로 납세자-시 ‘윈-윈’ 전략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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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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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매년 1월말까지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연납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도 1월 연납차량은 3,453대 9억 2천만원으로 지난해 3,276대, 7억6천만원에 비해 건수는 5%, 세액은 21%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과세대상의 15%를 차지한다.
이러한 실적은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절약이 가능하고, 시 입장에서는 지방세 중 체납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맞아 떨어져 납세자와 시 모두 윈-윈 할 수 있게 된 결과로 보인다.
또,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연납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쉽게 안내하여 납세자의 지속적인 연납 참여와 납세자들의 필요에 부응했고, 적극적인 홍보로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변화에도 크게 기여 하였다.
자동차세 연납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 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연납한 차량은 매년 1월에 재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인터넷 납부(위택스)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김천시 세정과에서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 후불제로서 매년 6월, 12월에 연2회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월은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나, 1월에 연납하지 못한 차량도 3월에 연납하면 7.5%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테크가 되고 김천시 입장에서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지방세입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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