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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청, 교육공무원 등 선거법 안내 교육 실시 -안동

2010년 03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안동교육청(교육장 류동춘)은 31일 교육청 청사내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장 62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 등 선거법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 경북제일신문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정치 또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 그 자주성과 전문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 제7조와 제31조로부터 나온 권리이자 의무이며 공직선거법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 있는 항목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이날은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김기병 사무국장을 초청해 선거 중립의무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와 업무 추진 중에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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