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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직자 정기 재산등록사항 공개

- 구・군의회 의원 등 총 119명 지난해 1년간 재산변동내역 공개 -

2010년 04월 0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유관기관 사장 및 구․군 의회의원 등 총119명에 대한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일자 시 공보에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에 대하여 공개하며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 유관기관 사장 및 구․군 의회 의원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공직 유관기관 사장 및 구․군 의회의원 등 119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09. 12. 31. 기준으로 부동산 및 예금․보험 및 유가증권,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하여 금년 3월 2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변동신고 된 평균 재산총액은 816,839천원(전년대비 36,112천원 증가)이며, 재산증가자는 79명(66%), 재산감소자는 40명(34%)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라 증가, 채무증가, 교육비 등 생활비 증가 등으로 감소했다.
※ 재산신고 상세내역은 시 홈페이지의 “대구공보” 4. 2.(금) 참고

이번에 신고된 재산공개 대상자 119명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경고 및 보완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하여도 심사하는 등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시행(’07.6.29)으로 재산심사관할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공개대상자 40명 (시장, 부시장, 광역의회 의원, 구청장․군수)에 대해서는 4. 2(금)관보에 공개하며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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