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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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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만 24세이하 청소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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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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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여성가족부는 금년 4월부터 만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한부모는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이에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자립기반 자금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와 1:1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본인 20만원, 매칭지원 20만원)까지 적립하여 준다.
또한 동 사업의 제휴 민간사업자로 지정된 검정고시학원에서는 학업진로를 상담하고, 자립적립금 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에서는 재정상담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24세 이하(만25세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본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계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정 지원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금번 실시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보다는 자립기반조성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역량을 갖춘 청소년 한부모들이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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