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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 미만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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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11 구・군별 정기검사, 4월 28일까지 보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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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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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도를 유지시켜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저울에 대하여 5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3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이며, 가정용 저울은 제외된다. 또한 30톤 이상의 대형저울은 별도의 기간에 대구시에서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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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로부터①판수동 저울 ②접시지시 저울 ③ 판지시 저울 ④전기식지시 저울 | ⓒ 경북제일신문 | | 이번 정기검사에 앞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조사원이 식육점, 양곡상, 금은방 등 저울을 사용하는 업소를 방문하여 보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유조사 시에 조사원이 검사일시와 장소를 안내한다. 또한 각 구ㆍ군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방법은 사용자가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 저울을 직접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며, 고정된 저울 등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ㆍ군에 소재장소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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