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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나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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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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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최근 입산객의 증가로 산나물, 약초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사례가 있어 6월 20일까지 ‘산나물 채취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 시『산림보호법』위반 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금번 단속기간 중에는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입산객들에게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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