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 2011년 전면시행 -영주
|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
2010년 04월 14일 [경북제일신문] 
|
|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010년 2월 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 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