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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유사석유 제조·유통 일당 검거 -구미

2010년 04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15일 유사석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A씨(37세)를 구속하고, B씨(35세)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이 제조를 위해 보관중인 용제(원료 기름) 34,000리터와 저장탱크 17개, 모터펌프 1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2월초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소재 물류창고를 빌려 창고 내에 제조 시설을 갖춘 뒤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섞어 희석용 알루미늄 캔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유사석유 약 48만리터 시가 4억 8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대구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석유 유통질서와 조세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유사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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