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04 | 오후 11:27: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주기적 신고 받는다!

- 4월 21일부터 6개월간 해당 구․군 교통과 일제 신고 -

2010년 04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기준에 관한사항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를 4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6개월간) 해당 구․군에서 받는다.

대구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9,704개 업체)가 주기적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종전 주기적 신고일(또는 허가일)로부터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구․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 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주기적 신고 시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제24조 제5항

3년마다 허가기준의 적합여부를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등 부실업체의 퇴출시킴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와 운영을 유도하여 견실한 화물운송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1차로 30일간 사업전부 정지되고, 2차는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대구시는 허가기준 미달 및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화물운수업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협회 및 구․군 담당자 회의(4.19)를 개최하여『주기적 신고 처리요령』을 시달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도창 영양군수

경북도,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칠곡교육지원청, 2025년 을지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사업

봉화교육지원청 유튜브, 지역을

영천시, 민선 8기 3주년 공약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울진교육지원청, ‘2025년 을

봉화은어축제, 은벤져스 서포터즈

안동 수(水)페스타, 야간 콘텐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