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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주기적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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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부터 6개월간 해당 구․군 교통과 일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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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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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기준에 관한사항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를 4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6개월간) 해당 구․군에서 받는다.
대구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9,704개 업체)가 주기적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종전 주기적 신고일(또는 허가일)로부터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구․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 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주기적 신고 시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제24조 제5항
3년마다 허가기준의 적합여부를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등 부실업체의 퇴출시킴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와 운영을 유도하여 견실한 화물운송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1차로 30일간 사업전부 정지되고, 2차는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대구시는 허가기준 미달 및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화물운수업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협회 및 구․군 담당자 회의(4.19)를 개최하여『주기적 신고 처리요령』을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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