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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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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은 국번 없이 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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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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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상조업체인 보람상조의 경영진 비리 검찰 수사로 상조업계 전체의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해지가 되지 않거나 환급 지연, 폐업 및 연락두절,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상조업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969건 -> 2008년 1608건 -> 2009년 2820건으로, 최근 2년간(07년 969건, 09년 2820건) 상담이 1851건 증가하면서 2배 가까이(191% 증)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킨 할부거래법의 개정안이 ‘10. 3. 17일자로 공포되었고 6개월 후인 9. 18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시행전까지 영업 중인 업체뿐만 아니라 상조업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어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7년부터 2009년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신청건수는 61건으로 2007년 17건 → 2008년 13건 → 2009년 31건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및 해제가 44%(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급지연 25%(15건), 업체 폐업 및 연락두절13%(8건), 서비스 불이행 2%(1건), 기타 16%(10건)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중도해지 요청을 한 후 업체에서 환급 약속을 하고서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환급이 8건(13%), 시센터의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8건(13%), 계약해제 1건(2%)로 나타났으며, 보상기준 설명 11건(18%), 내용증명발송 안내 11건(18%), 정보제공 8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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