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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이메일 피싱사기’ 피의자 검거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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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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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007년 8월부터 이달까지 대구, 칠곡, 구미 일대의 PC방 등에서 인터넷으로 국내 중소기업 업체대표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마치 국내 대기업 임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알선을 해 준다고 속이고, 이를 미끼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업체대표 33名으로부터 1억여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43)를 검거 하였다.
피의자는 국내 대기업체에 오래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였다.
특히 피의자는 신종 수법인 이메일 피싱과 보이스 피싱을 혼합하여 범행을 함으로써 오래 동안 검거되지 않고 도피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수의 통장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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