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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합동단속 결과 -

2010년 04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5일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밀집 취약지역의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 구․군 감시원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들과 합동단속(5개조 18명, 233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업소 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7건, 무허가 영업 1건, 기타 위생상태 불량 등 3건이며,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고발조치 1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 5개소, 시정 1개소로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류, 캔디류, 초콜릿류 등 14개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68종을 수거하여 현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진행 중에 있으나, 부적합 제품은 최상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향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등 식품안전을 확립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행정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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