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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총 6건 심의해 원안가결 2건, 조건부가결 2건, 유보 2건 결정 -

2010년 04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0년 4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등 6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2건, 조건부가결 2건, 유보 2건을 결정하였다.

동구 신암2동 구 영신고교 동편 일원 47,161㎡에 대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수립 하는 안건과 수성구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7,667㎡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 안건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 서측 금호강변 일원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주거용지 서편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표고 및 계획홍수위를 고려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였으며, 달서구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3,274㎡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안건은 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 조건부 내용을 수용하여 진입도로를 주택사업 착공 전까지 도로실시계획승인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다.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인 수성의료지구 및 국제문화산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보완으로 유보하였으며, 동구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5,466㎡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건에 대하여는 주상복합 비율 적용에 대한 관련규정 재검토 사유로 유보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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